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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도급액 2200만 원 이하 공사…본청 2억 적용

의령군청 전경.




경남 의령군이 올해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한다.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수의계약 체결 금액과 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하는 제도다.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의령군 주요 사업 부서와 16개 관서(보건소·농업기술센터·시설관리사업소·13개 읍면)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일단 일반회계 중 1인 수의계약 대상인 도급액 2200만 원 이하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관서별 연간 총량 기준은 본청은 업체당 2억 원이다. 보건소·농업기술센터·시설관리사업소는 각각 1억 원, 읍면은 업체당 연간 4건 이내로 규정을 잡았다.



의령군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수의계약의 공정성 강화와 특정 업체 쏠림 현상 예방, 지역업체의 균형 있는 참여 유도, 계약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운영 결과를 분석해 내년에는 보완·개선한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수의계약 총량제는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업체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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