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19일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날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통지를 시작으로 이 같은 절차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지급금 회수대상은 지난해 7~12월 한부모가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다. 회수대상 금액은 약 77억 3000만 원에 달한다.
앞서 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 당시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했다.
선지급금 회수절차는 통지를 시작으로 독촉, 강제징수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이날 시작되는 회수통지 4973건에는 회수사유와 금액, 납부기한 등이 적시된다. 앞으로 회수통지는 매년 2회(1·7월) 전반기 선지급된 양육비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채무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회수통지에 따르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30일 이상 정해진 기한 동안 납부를 독촉한다.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예금 잔액을 포함해 소득·재산 조사 및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가 추진된다.
이행관리원은 올해 예산에 신규 회수 인력 8명의 인건비를 반영하는 등 회수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와 함께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산 연계를 완료했고 예금 및 자동차 압류를 진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부모가 양육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회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비양육부·모의 책임 이행을 담보하고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는 지원체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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