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태연도 "너무 끔찍해" 분노…말 다리 묶고 고꾸라뜨린 드라마 제작진들 [오늘의 그날]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KBS ‘태종 이방원’ 방송화면




2024년 1월 17일. 드라마 촬영을 위해 말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KBS 사극 ‘태종 이방원’ 제작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프로듀서 김모씨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KBS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방송 이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실제 말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스턴트맨이 낙마하거나 유사한 모형을 제작해 사용하는 방법,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진다거나 제작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 등으로 말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행적 촬영 방법을 답습해 범행에 이른 점, 이후 KBS 주관 아래 방송 제작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명백한 동물학대" 한목소리 = ‘태종 이방원’ 제작진 3명은 2021년 11월 2일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은 뒤 달리게 하다 바닥에 고꾸라지게 했다. 이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다친 말은 촬영 닷새 뒤 사망했다.

문제의 촬영 장면은 2022년 1월 방송된 ‘태종 이방원’ 7회에 담겼으며 방송 후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는 말의 다리에 묶인 줄을 당겨 강제로 쓰러뜨리는 방식으로 촬영한 현장 영상을 공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KBS 측은 사과했지만 국민적 공분은 식지 않았다. 드라마 폐지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배우 유연석과 고소영, 가수 태연 등 연예인들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외신도 "시대에 역행하는 촬영 방식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파문이 커지자 당시 정부는 영화와 드라마 등에 출연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 카라는 동물 촬영 현장 관련해 △가이드라인 표준화 △전문가 배치 의무화 △촬영 정보의 크레딧 표기 등을 핵심으로 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동물, #동물학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