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해 선고 순간까지 내내 얼음장 같은 표정을 유지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1심 선고를 진행하는 동안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못하고 눈을 자주 깜빡이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선고가 이뤄진 311호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 80여명으로 가득 찼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와이셔츠와 짙은 남색 정장 재킷을 입은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새겨진 명찰이 달렸다. 윤 전 대통령은 입장 후 재판부 쪽으로 가볍게 목례한 뒤 자리에 앉았다. 재판장인 백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자 윤 전 대통령은 허공을 바라봤다. 고개를 푹 숙여 책상을 내려보거나 눈을 깜빡이는 모습도 보였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 핵심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자, 윤 전 대통령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한숨을 크게 내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을 일으켜 세운 뒤 주문을 읽어 총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을 뿐 굳은 표정에 큰 변화는 없었다. 재판이 끝난 뒤 자리에서 일어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법정 중간쯤에서 잠시 서서 재판부에 다시 목례하고서 퇴정했다.
앞서 13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박억수 특검보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자,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보를 향해 옅은 웃음기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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