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서팔계’라고 지칭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1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김 최고위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의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언했다.
그 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서 의원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꽥꽥이’라고 하자 곽 의원이 ‘서팔계’라고 말한 것을 인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곽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 헌법 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건과 표결은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이달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대체 무엇이 모욕이란 말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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