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봄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북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4개 시·군으로 번졌고, 산림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149시간 만에 주불을 잡았다.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이 5개 시·군에 걸쳐 역대 최대인 9만9289ha에 이르렀고, 사망 26명, 부상 31명, 이재민 3500여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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