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거액을 증여했다는 발언은 완전히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모(7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 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허위 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명백히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박 씨의 범행 후 정황과 경제 형편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 원을 증여하거나 사용했다는 발언에 대해 “표현이 과장됐으나 완전히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 학비, 부동산, 티앤씨재단 설립 등 김 이사를 위해 지출된 비용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1000억’은 해당 금액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숫자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박 씨는 최 회장과 이혼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양부모협회를 오랜 기간 운영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다”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동정심으로 (과한 발언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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