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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사용" 발언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최태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는 '무죄'

法 "1000억, 큰 금액의 상징적 표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거액을 증여했다는 발언은 완전히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모(7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 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허위 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명백히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박 씨의 범행 후 정황과 경제 형편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 원을 증여하거나 사용했다는 발언에 대해 “표현이 과장됐으나 완전히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 학비, 부동산, 티앤씨재단 설립 등 김 이사를 위해 지출된 비용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1000억’은 해당 금액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숫자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박 씨는 최 회장과 이혼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양부모협회를 오랜 기간 운영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다”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동정심으로 (과한 발언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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