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이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 지자체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고령자의 자발적 반납을 유도해 사고 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충남 공주시가 면허를 스스로 반납한 시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조건에 따라 최대 180만원에 이른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공주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 고령자다. 만 70∼74세는 매년 3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고, 75세 이상은 1회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공주시청 교통과에서 가능하다. 시는 이번 제도가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일정 부분 보장하면서도 도로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남 고흥군도 최근 고령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 고령자로 고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군민이다. 지원 규모는 총 230명이며 1인당 고흥사랑상품권 20만 원을 최초 1회에 한해 지급한다.
본인이 직접 반납할 때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대리 반납은 고흥경찰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선택”이라며 “이번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과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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