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한국·미국의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反)덤핑관세를 5년 더 연장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반덤핑 조치를 종료할 경우 미국과 한국이 원산지인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중국에 대한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 태양광 폴리실리콘 산업에 대한 손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국은 2014년 1월부터 5년간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어 2020년 재심을 통해 이를 5년 연장했고 관세 적용 종료 시한이 도래하자 지난해 다시 재심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이달 14일부터 5년간 반덤핑관세가 적용된다.
관세율은 미국 기업이 53~57%, 한국의 경우 기업별로 4.4%에서 최대 113.8%까지 차등 적용된다. 한국의 주요 태양광 업체인 OCI는 4.4%, 한화솔루션은 8.9%, 한국실리콘은 9.5% 등의 반덤핑관세를 적용받는다.
이번 반덤핑 조치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한정되며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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