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즉각 해당 무인기는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며 해당 시간대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남북 대화 재개를 본격 모색하려는 이 대통령의 구상이 돌출 변수에 직면했다는 관측이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이라며 “구체적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한국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북한에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의 무인기 도발행위는 계속됐다”면서 지난해 9월 개성시 장풍군 논에 추락한 무인기에는 북측 지역을 촬영한 5시간 47분 분량의 영상이, 4일 개성시 개풍구역에 추락한 무인기에도 총 14분가량의 영상이 담겨 있다고 했다. 북은 20여 장의 무인기 잔해 사진도 공개했다.
청와대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군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와 합참·통일부 등 관계기관을 소집해 대응 논의에 나섰다. 앞서 전날에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도 소집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하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상업용 무인기와 비슷하고 중국산 부품으로 이뤄진 점으로 미뤄볼 때 민간 영역에서 사용하는 무인기일 수 있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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