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사진)을 상대로 300억 원의 위약벌을 청구한 가운데 위약벌 산정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9일 엔터테인먼트와 법조계에 따르면 위약벌은 계약 위반에 대한 일종의 ‘벌금'으로 계약서 상에 산정 방식이 명기돼 있다. 정부가 지난 2009년 공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위약벌은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남아 있는 전속계약 잔여기간(개월 수)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산식에 따르면 월 18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던 다니엘의 경우 해지 선언 시점부터 2029년 7월까지 56개월을 곱하면 약 1000억 원의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소속사 어트랙트와 분쟁을 일으킨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3인(새나·시오·아란)에 대한 손해배상·위약벌 청구액 130억 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액수다. 이처럼 피프티피프티와 다니엘 간에 위약벌 금액이 크게 갈린 것은 매출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피프티피프티의 경우 지난 2022년 11월 데뷔해 2023년 6월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어트랙트는 같은 해 10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효력정지 신청 시점을 해지 분쟁의 기준으로 보면, 계약 종료 예정 시점까지 남은 기간은 약 77개월 수준이다. 잡코리아 등을 통해 공개된 어트랙트의 실적을 기반으로 피프티피프티데뷔 이후 약 8개월 동안의 실제 활동 기간으로 환산하면 그룹 월평균 매출은 3억 원대 후반으로 추산된다. 멤버 1인당 월평균 매출은 9000만 원대 수준이고, 여기에 전속계약 잔여기간 77개월을 곱하면 이탈한 3인에게 적용 가능한 위약벌의 전체 규모는 210억~23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어트랙트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당시 “자체 산식에 따르면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이 수백억 원대에 이르지만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해 130억 원부터 배상하라는 의미로 명시적 일부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 산식상 산출 가능한 최대 금액과 법원이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청구액을 조정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니엘의 경우 잔여 계약기간이 피프티피프티보다 짧지만, 활동 기간 광고 수입 등으로 매출이 급증했다. 어도어 역시 위약벌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000억 원 가운데 일부인 300억 원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엔터업계 한 관계자는 “다니엘이 다른 그룹들에 비해 거액의 위약벌 책임을 지게 된 건, 뉴진스처럼 짧은 기간에 매출이 급증한 그룹이 없었다는 점과, 남은 계약 기간이 58개월에 달할 정도로 많이 남은 데뷔 초기에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며 “국가표준계약서 제정 당시, 정부가 엔터사와 아티스트의 입장을 두루 고려해 균형감있게 조항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다니엘이 위약벌 책임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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