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고발된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김 시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8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 본인 계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 관계를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가자 비난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 글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자 “명예훼손”, “가짜뉴스 음모론 유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카운터스(극우 추적단)’ 계정은 해당 게시글을 올리면서 “김 시의원이 ‘자식을 나눈 사이’라는 인간 이하의 막말과 음모론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 도당은 “김미나 시의원의 반복된 막말을 명백한 ‘동종범죄 재범’”이라며 “법원이 이미 ‘모욕죄’로 판단한 것과 같은 성격의 ‘동종범죄 재범’이며 또한 사법부의 선처를 조롱하고 그 선처를 시민에 대한 조롱과 정치적 오만으로 되갚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논란 속에 창원시의회는 12월 1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었지만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
시의회 윤리특위 위원 총 7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반대가 과반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날 윤리특위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김 시의원을 두둔하며 "김 시의원이 쓴 글은 본인 주장이라기보다는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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