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정기평가에서 11개 대학에 '4년 인증' 결정을 내렸다. 또한 중간평가 대상인 7개 의대에도 '인증 유지'를 결정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2024년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유예'를 받았던 3개 대학은 지난해 실시된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 유형과 기간이 확정될 예정이다.
의평원은 8일 2025학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정기평가 결과 가천대·건양대·경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아주대·연세대·원광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의대가 모두 '4년 인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평원은 전국 40개 의대를 2년, 4년, 6년 주기로 정기평가한다.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단계적 정원 감축이나 모집 정지, 졸업생의 국가고시 응시 불가 등의 처분을 받는다. 과거 서남대는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해 폐교되기도 했다.
의평원은 "11개 대학은 평가 인증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지속적인 질 향상 활동을 수행하고 평가 인증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다만 이번 평가 대상 기간은 2023·2024학년도로, 2023학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가이드를 적용했고 2024학년도는 의정 갈등 상황으로 인해 학생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해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평원은 계명·고신·순천향·연세(원주캠퍼스)·영남·울산·조선대 의대 등 7개 의대를 대상으로는 중간 평가를 실시해 모두 ‘인증 유지’ 결정을 내렸다. 중간평가는 인증 유지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인증 후 2년마다 실시된다.
다만 이번에 '4년 인증'을 받은 의대들 가운데 앞서 2024년(1차년도)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던 울산·원광·충북대 의대 등 3개 대학은 2025년(2차년도) 주요변화평가 판정 결과에 따라 최종 인증 여부 및 유형과 기간이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주요변화평가는 '중대한 변화'가 예상될 때 실시되는 평가인데, 의평원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이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던 3개 대학이 2025년(2차년도) 주요변화평가에서도 불인증을 받을 경우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거나 신입생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정기평가에서 '4년 인증' 판정을 받은 9개 의대(원광대·충북대 제외)는 2030년 2월 28일까지, 중간평가에서 인증이 유지된 6개 의대(울산대 제외)는 2028년 2월 29일까지 인증이 유지된다. 중간평가를 통과한 대학들은 의료법 제5조 등에 따라 인증 기간 만료를 1년 남긴 내년에 정기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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