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이병진(경기 평택을) 의원과 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이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석이 된 두 의원의 지역구는 6·3 지방선거에서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충남 아산시 영인면의 토지를 담보로 한 5억 5000만 원의 채권과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 등을 신고 누락했다. 자신의 땅을 지인 명의로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제법 위반)도 있다. 이 의원은 1·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선거캠프 선거사무장 출신 강 모 씨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했다. 강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선거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두 지역구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재선거가 실시된다. 평택을은 국민의힘의 양향자 최고위원과 유의동 전 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22대 총선에서 신 의원에게 밀려 경선에서 탈락한 김의겸 전 의원과 채이배 전 의원 등이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6·3 지방선거에서는 이 두 곳을 비롯해 총 4곳의 재보궐선거가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의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불법 대출 의혹으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둔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경기 안산갑)도 선고 결과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많게는 10곳까지 예측되는 보선은 전략 공천을 원칙으로 한다”며 “경선이라도 전략 경선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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