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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서 무죄

재판부 “뇌물 줬다는 시점, 전달 방법 등 일관성 없어”

박일호 전 시장.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은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사람이 주장하는 시점이나, 돈의 출처, 전달 방법 등에 일관성이 없고, 당시 밀양시장인 피고인이 대낮에 공개된 곳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도 합리성이 떨어진다”며 “A 씨가 2억원 현금을 마련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미뤄 믿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밀양시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 2월께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 씨로부터 소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일을 면제해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고발한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사소한 내용이 다소 헷갈렸지만, 박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증인들 진술이 일관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 직후 박 전 시장은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는데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2심, 3심 절차가 남아있으니 추이에 따라 무고 등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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