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3년만에 재도입된다. 화주가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20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되어 온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연장되지 못하고 2022년 12월 31일 일몰됐다.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올해부터 재도입된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제도의 시행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적용되는 안전운임은 2022년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화물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주는 안전운송운임은 15% 인상했다. 시멘트 품목은 안전위탁운임을 16.8%, 안전운송운임을 17.5% 인상했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으로 물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의결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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