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지역사랑상품권 '하머니' 사용처가 기존 9000여 곳에서 1만 6000곳으로 약 1.8배 늘어난다.
하남시는 가맹점 연 매출 기준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운영지침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변경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업종별로 매출 기준이 달랐으나, 이번에 업종 구분 없이 30억 원 이하로 일원화했다.
규제 완화 폭도 넓어졌다. 복합쇼핑몰이나 대규모 점포 내 임대 매장도 기준 충족 시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다. 시 운영 온라인몰에서도 가맹점에 한해 하머니 결제가 허용된다.
지역별로는 감북동(5.4배), 춘궁동(5배), 초이동(3.5배) 순으로 사용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유 한도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시는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한 사후 관리 체계도 정비했다. 매년 1월과 7월 매출액을 확인해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시 가맹점 지위를 즉시 상실시킨다. 이는 중대형 마트 등의 편법 가맹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하남시 관계자는 "가맹점 확대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k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