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신고 생활숙박시설(생숙)이 3만 실가량 되는 가운데 정부가 합법적 사용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적용에 나선다. 정부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어렵거나 숙박업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생숙 소유주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들 생숙이 원활하게 운영될 경우 법규 개정을 통한 소규모 생숙의 숙박업 합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안건은 1개의 객실을 보유한 생숙 소유자에 대해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은 객실 30개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소규모로 객실을 보유한 개인은 생숙을 숙박업소로 활용하지 못해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빈집으로 방치하는 등 각종 문제가 불거졌다.
앞서 생숙은 2012년 외국 관광객의 장기 체류 수요 확대에 맞춰 전격 도입됐다. 주거용 시설이 아닌 만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부동산 상승기에 편법용 주거시설로 활용되자 정부는 불법전용 방지 등 강도 높은 관리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도록 조치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도 추진했다. 지난해 이행강제금 유예 조치가 종료됐지만 여전히 전국에 3만 실가량이 미신고 생숙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기여 요구가 과도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어렵다며 버티는 상황이다. 반면, 지자체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시 자산가치 상승 등 재산적 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공적 기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 미신고 생숙을 용도변경 대신 숙박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숙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미신고 생숙 500실가량을 선별해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한 뒤 이용자와 연결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생숙 소유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약 접수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숙박업 영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소규모 생숙의 위생·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규제 특례가 성공을 거둔다면 장기적으로 3만 실에 달하는 미신고 생숙의 합법적인 숙박업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합건물의 전체 호수가 30실이 안 돼 구조적으로 숙박업 등록이 불가능한 생숙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으로 하는 규제 특례”라며 “소규모 생숙의 위생·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법이나 지자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합법적 운영의 길을 열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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