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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 체포 방해 의혹’ 사건 재판부, 6일 변론 재개

지난해 12월 26일 변론 종결

16일 선고…연기 가능성도

특검 尹에 징역 10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의혹 사건 변론이 재개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는 6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6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6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공판은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정확한 재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종결 시기를 예고한 상태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가 종결 이후 제출될 경우 검토 과정에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식 공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지난 결심공판에서 추가 서증조사와 필요 증인에 대한 신문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재판부에 직접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선고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 관계자는 “변론이 재개된 이상 선고 기일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확언하기는 어렵다”며 “6일 공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징역 3년, 계엄선포문사 후 작성 및 폐기 혐의 등에 징역 2년을 각각 양형 기준으로 제시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러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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