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논의를 위해 오는 15일 전체 판사 회의를 개최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내란범죄 등 형사절차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 재판부 구성기준 마련을 위해 전체 판사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내란·외란·반란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전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해당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전담 재판부를 두고 대상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담 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 재판부로, 이 가운데 1명이 재판장을 맡는 구조다.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 회의에서 전담 재판부의 수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회의가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전체 판사 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안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특례법상 대상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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