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조례안이 지난달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5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6일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의결했다.
정 교육감은 “이번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며 “폐지조례안이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공익 침해”라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폐지 조치가 △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 위반 △상위법 위반 △ 공익 침해 △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과 불합치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폐지조례안은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모두 폐지한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조례 권한 범위를 넘어 교육감의 조직편성권과 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와 이를 막기 위한 교육청의 맞대응은 2년째 반복되고 있다.
폐지조례안은 지난해에도 의원발의안 형태로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서울시의회가 주민조례 청구안 형식으로 발의된 새로운 폐지안을 가결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재차 재의 요구에 나서며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 교육감은 이날 “시의회가 실익 없는 법적 분쟁을 반복하며 끊임없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그 부담은 전적으로 시민과 교육공동체가 떠안게 된다. 이는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다만 현재 서울시의회 재적 의원 112명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75명이 폐지안을 찬성하는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에서 재의투표 후에도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다시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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