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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숙취해소제 먹었는데 왜 술이 안 깨지?"…뒤통수 친 제품은 바로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숙취해소 효과를 내세운 식품 가운데 대부분이 정부 검증을 통과했지만 일부 제품은 결국 '술 깨는' 등의 숙취 개선 표현을 광고에 쓸 수 없게 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 중인 28개 식품 품목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개 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

이번 검토는 △상반기 점검에서 실증자료가 미흡해 보완을 요구받은 4개 품목과 △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생산되거나 생산 예정인 숙취해소 제품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앞서 식약처는 전체 89개 숙취해소 표시 제품을 점검해 80개 품목의 효과를 인정하고 9개 품목에는 자료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식약처는 실증자료 판단 기준으로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성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의 유의미한 개선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시험식품 섭취군과 대조군 간 변화에서 통계적 유의확률 5% 미만이 확인돼야 효과를 인정했다.

이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는 광동제약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 그래미 ‘여명808’·‘여명1004 천사의 행복’ 등이 포함됐다. 한때 실증 미완료 제품으로 분류됐던 일부 ‘대표 숙취해소 음료’가 보완 자료 제출을 통해 기준을 통과한 셈이다.



반면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3개 품목은 내년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대상은 △케이에스하니 ‘주당비책(음료)’ △‘주당비책(환)’ △피지컬뉴트리 ‘주상무’다.

앞서 보완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5개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숙취해소 광고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 제품은 앞으로 ‘술 깨는’, ‘술 먹은 다음날’ 등 소비자가 숙취 개선 효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항후 실증 제도 운영 중 추가 실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숙취해소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을 실시할 할 것”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분명히 숙취해소제 먹었는데 왜 술이 안 깨지?"…뒤통수 친 제품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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