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연락이 두절돼 출입국 당국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여행사와 연락이 끊긴 중국 국적 A씨 등 관광객 2명의 행방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출발한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일정에서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들어온 이들로, 당초 계획상 지난 3일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귀국편 선박에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사 가이드는 관광 일정 도중 이들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뒤 출입국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 당국 관계자는 “무비자 입국자는 최대 15일간 체류가 가능해 현시점에서 불법 체류로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연락이 끊긴 상태인 만큼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는 지난해 9월 29일부터 시행돼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되며, 해당 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관광객은 원칙적으로 입국 당시 이용한 선박을 통해 출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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