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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땐 투자 원금까지 추징…서영교 '원금 몰수법' 발의

시세조종 범죄수익 정의에 원금 포함

李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엄벌 강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 범죄자에 대해 범죄 과정에서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추징하는 ‘주가조작 원금 몰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

개정안은 시세조종 범죄와 관련된 자금·재산 등 원금을 범죄수익의 정의에 포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 범죄에 사용된 원금의 몰수·추징이 가능해진다. 수익금 뿐 아니라 원금을 고의로 은닉·가장·수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서 의원은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을 통해 약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에도 관여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주가조작과 같은 시세조종 범죄는 자본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관련 자금을 모두 환수하고 다시는 동일한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

현행법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시세조종 범죄에 투입된 원금을 범죄수익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로 인한 이익 일부만 환수되고 투자 원금은 보존돼 새로운 범행에 다시 사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현재는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만 몰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투입된 원금까지 전액 몰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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