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수용 중 자해, 재수용 시 국가가 치료비 청구 가능”

고의로 자해 후 출소…다시 수용돼 치료

국가가 치료비 청구할 수 있어

기사와 무과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교도소 복역 중 고의로 자해한 수형자가 형기 만료로 출소했다가 다른 범죄로 다시 수용된 뒤 과거 자해에 따른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국가는 해당 치료비를 재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국가가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국가의 치료비 구상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원심 판단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해석을 잘못했다는 취지다.

박 씨는 2022년 1월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볼펜으로 복부를 찌르는 등 자해했고, 같은 해 7월 형기 만료로 출소했다. 이후 10월 특수협박죄로 다시 수원구치소에 수용됐는데, 이 과정에서 과거 자해와 관련한 수술과 통원 치료를 받았고 국가는 치료비 3535만 원을 지출했다.



국가는 형집행법 제37조 5항을 근거로 “수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외부 의료기관 진료가 발생한 경우 진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며 치료비 상당액을 청구했다.

그러나 1·2심은 “구상권이 인정되려면 동일한 교정기관에 수용된 상태이거나 최소한 수용자 지위가 유지되는 동안 고의·중과실로 부상이 발생해야 한다”며 박씨가 자해 후 출소해 수용자 지위를 상실한 만큼, 이후 재수용 상태에서 이뤄진 치료비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다. 대법원은 “수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부상에 대해 국가가 치료비를 구상하는 경우, 반드시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가 모두 이뤄질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형집행법상 구상권 발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국가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