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향사랑기부' 31일까지 참여해야 연말정산 혜택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가능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31일까지 참여를 마쳐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쓰인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금의 30%에 달하는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달 15일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모금액 1000억 원을 달성했다. 12월에는 하루 기부액이 20억 원 이상 모이는 등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부 참여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꼭 챙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