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31일까지 참여를 마쳐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쓰인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금의 30%에 달하는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달 15일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모금액 1000억 원을 달성했다. 12월에는 하루 기부액이 20억 원 이상 모이는 등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부 참여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꼭 챙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yu@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