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무면허·음주 상태로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 및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19)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4일 오전 2시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영업이 종료된 택시에 무리하게 탑승한 뒤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기사가 운전석에서 잠시 내린 틈을 타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훔친 택시로 서구 월평동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승용차와 나무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망쳤다.
A씨는 사고가 나자 택시를 버리고 인근 편의점으로 도주해 계산대 아래에 숨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점주는 A씨가 평범한 손님인 줄 알고 내버려뒀다가 계산대 아래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빨리 나가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의 항의에 A씨는 편의점을 벗어났고 결국 주변을 수색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따라오냐”고 저항했지만 경찰에 제압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입고 있던 상의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는데 이는 같은 날 일어난 별건의 폭행 사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당시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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