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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억 어치 한전 입찰 담합… LS일렉·일진전기 임직원 구속

檢 제조사 10곳 조사…2명 구속

한전, 담합 회사 2000억 손배 청구

대형 업체로 수사 확대 가능성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8년간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수천억 원대 전력설비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을 주도한 전력기기 업체 핵심 임직원들을 구속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사건에서 ‘총무’ 역할로 담합을 주도한 LS일렉트릭의 송 모 씨와 일진전기의 노 모 씨 등 전현직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올해 10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뒤 약 두 달간 전력기기 제조사 10곳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이달 초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실시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구매 입찰 134건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순차적으로 낙찰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GIS는 발전소와 변전소에서 과도한 전류를 차단하는 핵심 전력 설비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약 6700억 원으로 공정위가 판단한 5600억 원보다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 역시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핵심 인물 구속을 계기로 장기간 이어진 담합의 실체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담합에 가담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해당 기업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수사 결과가 과징금 처분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전 역시 담합 업체들을 상대로 약 2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위가 담합에 가담한 개인을 고발하지 않는 기존 관행의 한계도 다시 지적된다. 공정위는 법인만을 고발했으나 이번 구속은 검찰이 고발 요청권을 행사해 이뤄졌다. 법조계에서는 법인 중심 제재로 인해 개인 책임 추궁이 미흡했고 그 결과 담합 관행이 반복돼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관에게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가 가능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조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달 9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 부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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