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일한다던 사람이 근무 시간에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었다.
가족을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4900만 원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울산지법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가족에게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는 가족을 사무원으로 서류에 올렸다. 31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총 4900여만 원이 빠져나갔다.
재판에서 A씨는 “가족이 실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가족은 근무 시간에 주로 서울이나 경기도에 머물렀다.
A씨의 은폐 시도도 드러났다. 다른 교사들에게 “지자체나 수사기관에서 연락 오면 가족이 일하는 걸 봤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상당히 많고 장기간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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