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대신 답안지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채점해 성적에 반영한 광주지역 한 사립대학교 교수와 교직원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 조교인 C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와 함께 대리 시험 성적표를 교무처에 제출하는 데 가담한 조교수 D씨는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허위 평가 사실을 문제 삼아 금품을 요구하려다 미수에 그친 학생 E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부교수였던 A씨는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특정 학생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고 해당 답안을 직접 채점해 성적을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역시 비슷한 기간 다른 학생의 중간고사 시험을 대리로 치른 혐의를 받았다.
조교 C씨는 재학 중인 자신의 남동생이 수강한 과목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제출했으며 D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성적표를 교무처에 전달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허위 성적 평가에 불만을 품은 학생 E씨가 “교육 당국에 신고하겠다”며 교수에게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E씨는 실제 시험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F학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협박성 언행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대학 측이 입학생 모집과 재학생 유지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했고 학과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제적만은 막아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적인 관행이 현실적으로 존재했다 하더라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위법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인 교무처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학과 존립의 압박에 범행을 벌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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