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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충분”…내년 고용허가제 입국 상한, 2년 만에 ‘절반’

내년 8만으로 결정…작년엔 16.5만

“코로나 때 급증한 인력 수요 충족”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 않기로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연합뉴스




내년 한국에서 고용허가제 제도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 상한선이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상한)를 8만 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8만 명은 올해 13만 명 보다 5만 명 낮고 지난해 16만5000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외국인력 쿼터는 정부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수요를 고려해 매년 조정된다. 내년 쿼터 규모가 올해보다 크게 낮아진 이유는 현장에서 외국 인력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측은 “코로나19 사태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됐다”며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됐다, 최근 제조업과 건설업 빈 일자리도 감소세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쿼터 8만 명 중 제조업에 5만 명을 배분했다. 농축산업은 1만 명으로 결정됐다. 남은 1만 명은 인력 수요가 급증한 업종이 쓸 수 있도록 업종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2023년 4월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제조업 쿼터로 통합된다. 사업장별 고용 한도는 인력 수요에 맞춰 조정된다. 인력난이 심한 비수도권 제조업체는 추가 고용 한도가 20%에서 30%로 늘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 시범사업은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등 여러 논란을 낳았다. 단 노동부는 기존 가사관리사가 안정적으로 국내 생활을 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이들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과 내국인 일자리가 보완적 역할을 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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