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가 확정된 장애인보호시설장을 재직시켜 시로부터 운영보조금을 한동안 계속 지원받은 법인에 대해 법원이 대부분의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법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10월 “서울시가 한 처분 중 1억 3869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법인은 서울 강서구에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서울시로부터 운영보조금을 지원받아왔다. 해당 시설의 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고, 이후 A법인은 B씨를 해임했다.
문제는 A법인이 자격을 상실한 B씨를 시설장으로 계속 재직시키면서 시로부터 인건비를 교부받은 데서 불거졌다. 서울시는 이를 문제 삼아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 4942만 원에 대한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자 214만 원의 반환을 명했다. 또 제재부가금 9884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법인은 “서울시가 지방보조금법상 어느 사유에 해당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다”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면서도 과세 근거와 산출 근거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B씨의 형이 2022년에 확정된 사실을 알고도 8개월간 계속 보조금을 지급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A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A법인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대해 법인이 의견을 제출했다”며 “법인으로서는 처분의 원인과 보조금 반환 및 반환 금액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형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시설장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법인은 B씨를 계속 시설장으로 재직시키며 시로부터 인건비 상당의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받았다”며 “이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반환 명령 중 2022년 10월분 보조금에 관한 이자 66만 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시가 제재부가금 처분과 관련해 부과율을 200%로 적용한 것도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2022년 10월분 보조금에 관한 제재부가금 중 부과율 100%를 초과하는 부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1106만 원에 대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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