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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병수발 땐 '나 몰라라'…고모 사망하자 나타난 친척들, 유산 소송 걸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15년간 병든 고모를 돌보다 성년 입양된 조카가 장례 직후 친척들로부터 “입양·증여는 무효”라며 소송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고등학생 두 딸을 둔 50대 A씨가 “고모는 부모와 다름없는 분이었다”고 운을 떼며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아버지 별세 후 어머니가 재혼하셨고, 결혼도 하지 않고 교직에 헌신하던 고모가 친자식처럼 저를 키워주셨다”고 했다.

고모의 병세가 악화되자 A씨 가족은 집 근처로 이사해 통원 치료 동행, 식사 준비, 일상 돌봄을 맡았다. 그러던 중 고모는 “아들 같은 너를 정식으로 내 아들로 입양하고,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며 입양과 재산 계획을 밝혔다. 손녀들(외손녀 격인 A씨의 딸들)이 자취할 수 있게 오피스텔도 한 채 주고 싶다는 뜻도 전했다.



A씨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고모의 간청에 입양 신고를 진행했다. 그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상황이었지만 고모는 모든 서류에 자필로 서명했고 판단 능력도 또렷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례 직후, 왕래가 거의 없던 큰아버지·작은아버지·막내 고모가 나타나 입양과 증여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선아 변호사는 “성년 입양은 민법 제867조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진정한 의사 합치와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유효”라며 “사망 직전에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양 신고를 조카가 실무적으로 처리했더라도, 피입양자인 고모의 의사가 명확했다면 법적 하자는 없다”며 “입양이 유효하면 조카는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상속인이 되고, 고모의 형제자매는 상속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입양 당시의 의사능력과 절차 적법성을 입증할 자료(의무기록, 서명·날인, 입양 경위 진술 등)를 잘 정리해 대응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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