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어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어민 소득 안정을 위해 이달 중 어민수당과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총 482어가로, 전체 규모는 10억 2164만 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민수당 474어가에 각 60만 원,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 어가·어선원 등) 482어가에 각 최대 130만 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대상 어가는 최대 1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자격 검증을 거쳐 22일부터 26일까지 등록된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고령화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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