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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논란에…"수정할 것"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추가에 언론단체 비판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 현재 판결 반영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 의결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 1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사실이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 등을 추가했다.

이를 두고 언론단체는 성명을 내고 "법사위는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 규제 대상은 오히려 넓히고, 개혁 조항은 후퇴시켰다"며 "법사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법 개악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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