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캄보디아 가면 1000만 원” 믿었다가…계좌 넘긴 20대 징역형 [사건 플러스]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 연합뉴스




‘계좌 정보만 제공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2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활동을 방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범죄단체활동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4월 초순 지인으로부터 “캄보디아에 출국해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후 같은 달 5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A 씨는 자신의 계좌 이체 한도 정보와 가입자 인적사항이 담긴 주민등록증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했다.

이 계좌 정보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거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인 B씨에게 전달됐다. A씨는 같은 달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B씨를 직접 만나 해당 계좌와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건네줬다.



이후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A 씨 명의 계좌를 이용해 이틀간 총 1억 67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했고, 나아가 범죄단체 조직원이 계좌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단순 계좌 제공을 넘어 범죄단체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A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지만, 재판부는 해외 출국과 현지 직접 접촉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폐해도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