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씨엘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씨엘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씨엘이 운영한 법인도 함께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뒤 약 5년간 관계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같은 의혹이 제기됐던 배우 강동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강동원이 소속된 기획사의 대표와 법인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강동원이 기획사 운영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가수 성시경이 속한 1인 기획사가 10여 년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예계 전반에서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잇따라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자진 등록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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