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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살인 형량’ 검색해놓고 “우발적 범행”이라던 스토커의 최후

울산지법, 살인미수 장현준에 징역 22년, 전자발찌 10년 부착 선고

재판부 “치밀하게 범행하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

울산지방법원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가해자 장형준(33)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범행 전 ‘우발적 살인 형량’을 검색했다. 범행 장소도 수차례 답사했다. 그러고는 법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7월 28일 전 연인 직장 근처에서 대기하다 목과 가슴을 흉기로 찔렀다.

앞서 그는 이별을 원하는 피해자를 집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했으며, 엿새 동안 500회가 넘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했다. 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결국 피해자 직장 근처로 또 찾아가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40회 이상 찔렀다.



당시 시민들이 물건을 던지며 제지했다. 장씨는 차로 돌진해 도주를 시도했지만, 시민들이 막아섰다.

재판부는 “정의로운 시민들이 막아서지 않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치밀하게 범행하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우발적 살인 형량’ 검색해놓고 “우발적 범행”이라던 스토커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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