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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협력센터 민간단체로 전환 움직임에 “전면 중단” 집단 반발

재외동포청, 일방적 조직 개편안 수립해 통보

재외동포사회의 기대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

김경협 동포청장 “일방적 구조조정 없을 것”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재외동포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외동포청이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민간단체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나서자 직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직원들은 절차적 위반을 주장하며 공공기관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직원 대표단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동포청이 재외동포협력센터 기능 및 조직 재편 방안을 수립해 이메일로 통보한 행위는 절차적 정당성 결여는 물론 재외동포사회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대표단에 따르면 동포청은 지난 15일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함께 민간단체(공직유관단체)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재외동포협력센터 기능 및 조직 재편 방안 보고’ 문건을 이메일로 송부했다. 앞서 동포청은 지난 11월 28일 알리오 시스템에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지정예외 요청’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단은 이 과정에서 센터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 방안을 수립한 뒤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기관의 법적 지위 뿐 아니라 직원의 신분, 처우, 고용 안정성에도 영향을 끼치는 사안임에도 설명이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해 심각한 절차적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표단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과의 긴급 면담을 통해 센터의 공공기관 지정 유지 입장을 당초 ‘이견 없음’에서 ‘지정예외 요청’으로 변경한 경위와 원상 회복, 센터의 위상·기능 변경 및 예산 구조 개편과 관련한 모든 검토·결정 과정에 센터의 참여와 협의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조직 개편 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센터 직원들의 의견 반영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동포청이 일방적으로 센터의 기능과 조직, 예산 구조를 조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외동포 대상 초청·연수·교육·문화·홍보 사업을 진행하는 재외동포협력센터는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동포청이 설립되면서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신설된 재외동포재단의 후신이다. 센터는 재단 시절인 2018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제주도 서귀포시로 이전했다가 2023년 재단 해산으로 서울로 임시 복귀했지만 신설 당시 입지가 확정되지 않아 오는 2027년 다시 지방 이전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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