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놓인 김석준(사진)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에 나섰다.
김 교육감은 18일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절차와 과정에 하자가 없음에도 결과만을 놓고 유죄를 판단한 1심 판결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진행된 사안으로, 특혜 채용이 아니다”라며 “채용 과정에 관여한 장학관, 과장, 국장 등 담당자들이 모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정한 시험 관리 아래 공개 전형으로 진행됐다’, ‘의무에 없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특별채용 공고 이후 응모자가 4명에 불과했고 이들이 모두 합격했다는 결과에만 주목했다”며 “서울교육청의 특별채용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사안으로, 항소심을 통해 부산 교육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요구에 따라 이른바 ‘통일학교 사건’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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