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성탄절 특사 가석방이 불발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김씨는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이날 적격 판단을 받은 수용자들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 중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시킨 혐의도 받았다. 김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김 씨의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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