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특정 종교와 결탁해 헌법 가치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종교단체의 이해관계가 정치권에 반영되도록 적극 관여했고,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증거를 인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평소 언동을 신중히 하는 사람으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행동을 할 만큼 경솔한 인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영호가 ‘위에 전달하겠다’고 말한 뒤 자금을 횡령하고, 문제가 되자 허위 진술을 했을 정황이 충분하다”며 “윤영호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볼 때 진실성이 의심돼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사로 18년, 청와대에서 1년 8개월, 국회에서 5선을 지내며 최우선 가치를 명예에 두고 살아왔다”며 “정치인들이 자금을 합법적으로 비교적 손쉽게 확보하는 방법인 출판기념회조차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영호와는 1시간가량 만났을 뿐으로, 친분이나 신뢰 관계는 물론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돈에 눈이 멀지 않는 이상 1억 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8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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