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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헌법 가치 훼손”

통일교 현안 청탁 대가 1억 원 수수

특검 징역 4년·추징금 1억 원 구형

권 "윤영호 몰라…1억 받을 수 없어"

재판부1월 28일 오후 3시 선고 지정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특정 종교와 결탁해 헌법 가치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종교단체의 이해관계가 정치권에 반영되도록 적극 관여했고,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증거를 인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평소 언동을 신중히 하는 사람으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행동을 할 만큼 경솔한 인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영호가 ‘위에 전달하겠다’고 말한 뒤 자금을 횡령하고, 문제가 되자 허위 진술을 했을 정황이 충분하다”며 “윤영호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볼 때 진실성이 의심돼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사로 18년, 청와대에서 1년 8개월, 국회에서 5선을 지내며 최우선 가치를 명예에 두고 살아왔다”며 “정치인들이 자금을 합법적으로 비교적 손쉽게 확보하는 방법인 출판기념회조차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영호와는 1시간가량 만났을 뿐으로, 친분이나 신뢰 관계는 물론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돈에 눈이 멀지 않는 이상 1억 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8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헌법 가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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