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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직접 심사·선정한 남양주시 적극행정…전국 최고 수준 인센티브 제공

시민 참여형 심사로 12건 우수사례 선정·시상

인사 가점·성과급·특별휴가 등 인센티브 제공

주광덕 "시민 위해 발로 뛴 공직자 합당한 보상"

16일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다산홀에서 열린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는 다산홀에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총 22건을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시민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경진대회에는 부서별로 제출된 58건 중 서면 심사를 통과한 12건이 본선에 올랐다. 심사는 시민대표·전문가로 구성된 12명의 현장심사단(70%)과 유튜브 생방송 시청자 평가단(30%)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별내 도시건축과의 '40년 굿당 전면 철거' 사례가 차지했다. 최우수상 3건은 불법주정차 단속, 공공근로사업 개선, 학교·공원·마을 연계 사업이 선정됐다. 우수상 4건, 장려상 4건과 함께 본선 미진출 사례 중 10건도 노력상으로 별도 시상했다.



시는 수상자에게 인사 가점, 성과급 최고등급, 희망 전보 등 인사상 우대와 함께 국외연수, 포상금, 특별휴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시민을 위해 발로 뛰며 불편 사항을 해결한 공직자가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아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추진해 일상의 불편을 덜어내고,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프로목민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베테랑 공무원으로 구성된 신속 자문기구로, 올해 33건의 시민불편을 해소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도 프로목민관 협업 사례 4건이 수상작에 포함돼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시는 내년에도 프로목민관 제도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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