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16일 서울시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2018년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에 따른 조처다.
영업 정지금액은 약 7조 6515억 원이다. 지난해 대우건설 매출액(약 10조 5361억 원)의 73%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일자는 내년 1월 23일부터다.
대우건설은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 처분 취소 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 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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