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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2018년 붕괴사고로 2개월 영업정지…"행정소송 대응"

대우건설 사옥 전경.




대우건설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16일 서울시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2018년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에 따른 조처다.



영업 정지금액은 약 7조 6515억 원이다. 지난해 대우건설 매출액(약 10조 5361억 원)의 73%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일자는 내년 1월 23일부터다.

대우건설은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 처분 취소 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 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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