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에 대한 제재가 올해 크게 늘어났다.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잇따르면서 제재 건수는 전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다.
14일 성평등가족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 237명을 대상으로 총 283건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출국금지 134건, 운전면허 정지 81건, 명단 공개 68건이 포함됐다.
올해 들어 양육비 미지급자를 상대로 내려진 제재는 모두 1389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947건과 비교해 46.7% 증가한 수치다. 성평등부는 올해에만 총 8차례의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결정을 내렸다.
제재 대상자들의 채무 규모도 적지 않았다. 최대 채무액은 3억 4430만 7000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채무액은 약 4600만 원에 달했다.
제재 건수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제재 요건 완화 조치가 꼽힌다. 이전에는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을 거쳐야 제재 조치가 가능했지만 제도 개선 이후에는 이행명령 후 곧바로 제재 조치로 이어지는 구조로 절차가 단축됐다.
명단 공개 조치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내려진 제재 가운데 명단 공개는 총 19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7.3배 증가한 수치다. 성평등부는 사건 소명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한 제도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조치도 잇따랐다. 올해 제재 가운데 출국금지는 763건, 운전면허 정지는 436건으로 조사됐다.
제재 강화와 제도 개선의 영향으로 양육비 이행률도 상승세를 보였다. 2021년 38.3%였던 이행률은 올해 10월 기준 47.5%까지 상승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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