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라는 게시글이 확산하는 데 대해 대부분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 계획이 있거나 개정 중이 아닌, 허위사실(거짓)이거나 과장된 내용"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 속도를 30㎞/h에서 20㎞/h로 일괄 하향하고 전동킥보드(PM) 운전 연령을 현 만 16세 이상에서 만 18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가짜정보가 유포된 바 있다.
경찰은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20㎞ 일괄 하향' 관련 시속 30㎞ 이내가 원칙이며, 모든 스쿨존을 시속 20㎞ 제한속도로 명시적으로 변경하거나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법률 개정 없이도 필요시 일부 구간만 시속 20km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전동킥보드 등 PM 운전 가능연령을 상향하는 방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PM 운전 가능 연령은 만 16세 이상으로, 경찰청은 만 18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2%로 강화한다는 것 역시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2018년 12월 24일 소위 윤창호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존 0.05%에서 0.03%이상으로 개정된 바 있다"며 "0.02%이상으로 강화할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와 관련해 ‘70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도 부정확하다. 일반 운전자는 최초 면허 취득일 또는 직전 갱신일로부터 10년마다 갱신하면 되며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불법 주차 단속을 위해 차량 소유주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다. 경찰은 국가기관이 임의로 전화번호를 수집·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가 아닌 경우 ‘무조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강제하는 조항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만 “스쿨존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인공지능(AI) 무인 단속의 경우 이달 1일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꼬리물기에 대해 3개월간 시범 운영 후 확대 예정이지만, 차로 변경이나 안전거리 위반 행위에까지 무인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6년 11월부터 신규 번호판이 도입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을 목표로 사업용 화물차 전국 번호판 도입을 검토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