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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北무인기 침투' 3명 출국금지…우리 군부대도 무단촬영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해병대 2사단 부대 무단 촬영

북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 무인기.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23일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합동조사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 A사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 모 씨 등 3명의 피의자를 출국금지했다.

이들에게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이들이 북한을 목적지로 날린 무인기가 강화군 불온면에서 이륙해 강화군 송해면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를 무단 촬영한 혐의가 새롭게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우리 방공망이 그대로 뚫린 셈이다.



오 씨는 그간 자청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인기를 날린 이유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장씨와 오씨의 과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계약직 근무 이력, 국군정보사령부 개입 의혹 등이 드러나면서 군경은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정보사 소속 B 대령은 오 씨를 2024년 11월 공작 협업 대상으로 삼은 뒤 1300만 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원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오 씨를 북한 관련 보도를 하는 두 매체의 발행인으로 등록시키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B 대령이 공작 계획을 승인받는 과정 등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C 중령 등을 거쳐 더 '윗선'으로 보고됐다는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가 날렸던 무인기가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을 당시 비행 동선을 기록하는 비행통제장치, 영상 메모리카드 등이 사라진 경위 등에 대해서도 군경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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