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 내란재판부 끝내 "Go"…외부추천 배제에도 "추진 자체가 위법"

■ 민주당 의총서 연내 처리 결론

2심 도입·법무장관 추천 제외 등

위헌 시비 우려에 당내 의견 수렴

학계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해"

21일 국회 본회의서 최우선 처리

국힘, 장외투쟁 등 강경대응 예고

김병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 옆은 이언주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결국 도입하기로 결론짓고 연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담재판부 도입 시점을 2심으로 하고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를 재판부 추천위원 구성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위헌성 시비를 없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서는 “전담재판부 추진 자체가 위헌”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추진과 관련한 사실상 마지막 당내 의견 수렴을 하고 최종안 도출에 의견을 모았다. 의원총회는 1시간도 안 돼 종료됐다. 앞선 의원총회와 달리 이번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담재판부) 추천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내부에서 구성하는 걸로 방향이 잡혔다”며 “(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염려돼온 부분을 거의 없애 정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와 최종안을 성안해 다시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근거를 담은 특별법의 이름을 기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부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특정인과 특정 사건을 겨냥한 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전담재판부의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자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빼기로 했다. 9명의 추천위원은 각급 법원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자회의 등 법원 내부 구성원이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내란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내란전담재판부 적용은 2심부터 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형사소송법상 허용된 6개월의 두 배인 1년으로 늘리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지도부의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수정된 최종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빠르게 마무리 짓고 이르면 21일부터 시작될 국회 본회의에 최우선순위로 올릴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연내 처리 가능한 법안 중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처리 순서를 정하겠지만 내란전담재판부가 2차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처리하는 건 ‘상수’로 틀림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으로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주장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위헌 요소가 남아 있다고 본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재판부의 형태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헌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이라며 “재판 당사자에게 있어서도 일반재판부가 아닌 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를 ‘악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시도를 ‘헌법 파괴 시도’라며 초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 강행에 나설 경우 이미 방침을 정한 필리버스터뿐 아니라 장외 투쟁 등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여론전에 나설 태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특정 사건을 위해 정치권이 특정 법관을 임명하는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헌법 파괴는 입법으로 서서히 파괴되는 게 더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도 “이 정부에 몸담고 있지만 내란전담재판부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호응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