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을 추징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비선 조직 ‘제2수사단’을 꾸리려 하면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 등 군사 정보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같은 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서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하며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임에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준비를 결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내란 재판 ‘본류’인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중순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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