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급업체도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을 받을 전망이다. 다단계와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방침이 노동부 근로감독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15일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부영주택이 나주와 원주에서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두 곳에 있는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은 아파트에서 고공농성까지 벌이면서 임금체불을 해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부영주택의 다른 하도급업체에서도 이번처럼 대급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기획감독을 결정했다.
노동부가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로 도급업체를 감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적으로 감독은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은 도급인에 하도급업체의 임금체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여했다. 하지만 노동부가 연대책임을 근거로 도급업체를 기획감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번 감독은 이재명 정부의 하도급 구조에 대한 문제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0월 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1814개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단속했다. 95개 현장을 담당한 106개 업체에서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드러났다. 노동부가 별도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현장 100곳(369개 업체)을 점검한 결과 이 현장을 담당한 171개 업체에서 9억 9000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있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하도급업체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이 노동자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정부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 아래에서 다단계로 부담을 전가해 체불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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